인천 남부경찰서는 28일 커피숍에서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최모(22.무직)씨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이날 오전 11시께 남동구 만수1동 모 커피숍에서 주인 이모(35.여)씨에게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두르며 난동을 부린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최씨는 자신과 사귀던 이 업소 종업원 정모(21)양의 외출을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혔졌다. 최씨는 때마침 이 커피숍에서 차를 마시던 남부서 만수1파출소 김모(40)경사 등경찰관 5명과 격투끝에 검거됐다. (인천=연합뉴스) 이현준기자 songh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