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특별7부(재판장 곽동효 부장판사)는 28일 계열분리 회사 등에 부당지원을 한 혐의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현대자동차와 현대투자신탁운용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 대한 선고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현대자동차와 현대투신은 지난 95년과 98년 계열분리 회사 등과 부당내부거래를 한 혐의로 각각 27억1천100만원과 5억6천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자 지난해 8월 소송을 냈으며 현대자동차의 경우 지난 1월 소송을 취하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문성기자 kms123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