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 1월 이후에 사망한 고엽제 후유증 환자는 생전에 등록신청을 해야만 보상받을 수 있다는 현행 고엽제 관련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져 조속한 법규 개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권성 재판관)는 28일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법 8조 1항 1호 및 2호 규정이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며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헌법 불합치 결정으로 인한 법적 공백을 막기 위해 법규 개정시까지 잠정적으로 기존 규정을 그대로 적용해 나가고 입법자에 대해 조속한 시일내에 헌법에 합치되는 방향으로 개정할 것을 명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고엽제 후유증 환자의 유족에 대한 보상은 환자 본인의 사망원인이 월남전 참전 중 고엽제 살포에 노출돼 생긴 질병인지 여부를 가리는 것이 가장 본질적인 문제"라며 "그러나 관련 규정은 생전에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 고엽제 후유증으로 인한 사망 여부를 판정받을 기회마저 배제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망자가 고엽제 환자로 생전에 등록됐는지 여부 등을 기준으로 유족들의 보상 등록신청 자격유무를 구별하는 규정은 유족을 합리적인 이유없이 자의적으로 구별, 차별하는 위헌적인 법률"이라고 말했다. 황씨는 월남전에 파견됐던 남편 김모씨가 99년 폐암으로 사망한 뒤 국가보훈처에 고엽제 후유증 환자 유족보상을 신청했으나 "생전에 고엽제 환자로 등록된 경우에 한해 유족 등록신청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듣자 헌법소원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차봉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