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력비리 사건에 연루돼 공익근무요원 복무가 중단된 이모(22.부산시 수영구 민락동)씨가 재신체 검사에서 종전과 같은 4급 보충역 판정을 받고 다시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게 되자 복무중단기간 114일을 복무기간에 포함시켜 달라며 낸 행정소송에서 원고가 패소했다. 28일 부산지방병무청에 따르면 지난 13일 부산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권오봉판사)는 공익근무요원 소집명령 취소처분에 의해 복무가 중단된 기간은 보충역 편입처분의 효력이 일시 정지된 상태에 있어 원고의 복무중단기간을 복무기간에 포함하지 않은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이씨는 지난 97년 4급 보충역 판정을 받고 지난해 1월에 공익근무요원으로 입영해 복무하던 중 같은해 7월 병역비리합동수사본부로부터 병역비리사건에 연루됐다는 이유로 복무가 중단됐으나 재신체검사결과 당초 급수인 4급 보충역 판정을 받게되자 부산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었다. (부산=연합뉴스) 조정호기자 cc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