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는 도내 10개 해수욕장에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을 지정, 28일 공고했다.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되는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은 10개 해수욕장 수영경계선안쪽과 경계선 외곽 10m까지로 모터보트, 수상오토바이, 동력고무보트, 요트 등 5마력 이상 속력을 내는 모든 수상레저 기구의 출입이 금지된다. 이 규정을 위반할 경우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주=연합뉴스) 홍동수기자 dsh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