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단독 사본관 판사는 27일 여수시의회 의장단 선거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시의원 5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뇌물수수죄 등을 적용, 징역 6월-1년6월에 집행유예 1-3년을 선고했다. 금품을 제공한 정 모(66) 의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또 다른 정(52) 의원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다. 또 이들로 부터 금품을 받은 심 모(62). 최 모(49) 의원은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 빌린 돈을 갚지 않은 황 모(57) 의원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그러나 최철훈(38) 의원에 대해서는 선고유예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방의회 의장단 선거에서 돈을 주고 받은 것은 대가성 있는 뇌물로 인정된다"며 "단지 최 의원에 대해서는 뇌물인지 모르고 받았다가 돌려준 것이 인정돼 선고유예한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1심 판결에 불복, 모두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순천=연합뉴스) 최은형기자 ohcho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