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중부경찰서와 의령경찰서는 27일 경남지역공무원직장협의회연합(경공련) 김영길(金永佶.43.경남도 공직협회장) 회장과 김판식(金判植.54.의령군 공직협회장) 부회장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경찰은 김회장에게 직접 전달한 출석요구서에서 "지방공무원법 위반 등 피의사건으로 문의할 내용이 있으니 내달 2일까지 출석해줄 것"을, 김부회장에게는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총연합(전공련)과 관련해 문의할 내용이 있으니 내달 2일 오전 10시까지 경찰서 형사계로 출석할 것"을 각각 통보했다. 이에 대해 두 김씨는 "공무원이 근무시간 이후에 공직사회 개혁을 기치로 내걸고 신고후 집회를 가진 것은 정당하므로 소환에 응할 수 없다"고 말했다. (창원=연합뉴스) 정학구기자 b940512@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