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건강보험 급여비를 쓴만큼 가입자가 보험료를 내야했다면 직장 가입자는 2천9백70억원을 더 부담해야 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같은 계산방식이 내년 1월 지역.직장보험 재정통합 이후 보험료 산정에 적용될 경우 직장인들의 보험료가 지역의보 가입자보다 더 큰폭으로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사회연구원 최병호 의료보험팀장은 27일 보사연에서 열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와 직장.지역 재정통합 방안' 토론회 주제발표를 통해 "내년부터 직장과 지역 가입자들이 보험료를 형평성 있게 내려면 건강보험료 형평계수를 신설한뒤 보험료 인상과정에서 이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팀장이 제시한 방안에 따르면 급여비 지출 형평계수는 직장과 지역 두 집단의 보험료 부담액과 실제 보험급여 사용액을 비교한뒤 지역을 1백으로 보고 직장의 적정분담 비율을 산출한다. 이 방식으로 지난해 지역과 직장 간의 급여비 형평비율(지역 1백 기준)을 계산하면 직장의 급여비 형평계수는 1백3.6이 된다. 이는 직장가입자가 지난해 낸 돈(보험료)보다 2천9백70억원의 보험급여를 더 썼다는 의미다. 보건복지부는 내년부터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부담능력과 지출추이에 따른 형평계수를 만들어 이를 보험료 인상에 반영할 계획이다. 박하정 보험정책과장은 "내년부터 보험재정이 통합 운용되면 부과기준이 서로 다른 직장과 지역 가입자 사이에 형평성 논란이 예상된다"며 "보사연이 제시한 형평계수 모델은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대책을 논의하는데 있어 하나의 밑그림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유병연 기자 yoob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