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관광공사가 제주도 서귀포시 중문골프장에대한 종합토지세 부과가 잘못됐다며 서귀포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27일 시에 따르면 대법원은 26일 한국관광공사가 서귀포시를 상대로 낸 97년도분 종합토지세 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이유없다"며 상고를 기각,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는 것이다. 관광공사는 시가 지난 97년 10월 중문골프장 부지인 색달동 2101 일대 23필지 91만7천8백여㎡에 대해 종합토지세 17억1천600여만원을 부과하자 "시가 지난 89년 9월 결정한 토지등급이 무효라고 대법원이 확정판결했으므로 이전의 토지등급을 기준으로 종토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며 지난 98년 7월 법원에 소를 제기했으나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었다. 관광공사는 지난 98∼2000년에 부과한 종토세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를 들어 법원에 종토세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등 지난 90년부터 종토세 부과를 둘러싸고 시와 법정 다툼을 벌여왔다. (서귀포=연합뉴스) 홍정표기자 jphong@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