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30일부터 유통업체 셔틀버스 운행이 금지됨에 따라 별도로 셔틀버스 운행을 허가해야 하는 노선을 검토한 결과, 추가적으로 허가해야할 노선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셔틀버스 운행금지조치에 대한 헌법소원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유통업체들이 30일부터 시행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규정에 의해 광역자치단체에 운행허가를 신청하더라도 거의 허가노선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 관계자는 "시내 25개 자치구와 시내.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에 백화점 셔틀버스 운행금지에 따른 의견을 수렴하고 이에 대해 검토한 결과,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각 1개 노선을 신설하는 것 외에는 추가적인 셔틀버스 운행허가 대상은 없는 것으로나타났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그러나 대중교통수단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한 셔틀버스의 운행중단시현저한 교통불편을 초래하거나 교통사각지대가 발생할 것이 명확한 경우 오는 29일까지 업체로부터 신청을 받아 내달 7일까지 타당성을 검토한 후, 운행을 허가하거나시내.마을버스의 노선을 조정할 방침이다. 한편 셔틀버스 금지에 따라 신설되는 노선은 관악구 봉천6동∼서울대입구역 구간(마을버스)과 강동구 상일동∼둔촌동 구간(시내버스)이다. (서울=연합뉴스) 김영섭 기자 kimy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