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27일 불법 주.정차 단속공무원의 대폭확대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3개월의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불법 주.정차 단속공무원 확대를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3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시행착오 등 업무차질을 줄이기 위해 7-9월을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이를 뒷받침할 주차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시는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다음달 초까지 단속공무원 임명 범위와 주.정차 단속방향, 추진체계 등을 확정짓고 단속기관별 활동범위, 단속요령 및 절차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과태료, 가산금 부과 등 징수방법과 주차단속원의 행동요령 등도 구체적으로 정할 계획이다. 시는 주차장 확보를 위해 우선 남구 주월동에 시범사업으로 추진중인 거주자 우선 주차시설을 조속히 완료하고 다른 자치구에도 이를 적극 권장키로 했다. 이와 함께 북구 삼각동에 노외주차장 2개소와 남구 송암동 부근에 환승주차장을설치할 계획이며 심야 시간대 보조 간선도로 주차를 시범실시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한다. 광주시의 주차 확보율은 2000년 기준 56.7%에 그치고 있다. (광주=연합뉴스) 나경택기자 k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