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상안에 보관된 복장유물 등 전국 유명사찰 등지에서 도난당한 문화재를 밀매한 이들에게 법원이 무더기로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서울지법 형사7단독 이성구 판사는 27일 조모(56), 오모(56) 피고인 등 8명에 대해 징역 2년∼8월을 선고하고 이들중 박모(47) 피고인 등 5명에 대해서는 보석을 취소, 법정구속하는 한편 모사찰 주지 한모(46) 피고인에 대해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피고인 등은 문화재 전문털이범인 추모(61)씨 등이 전국 사찰의 불상속에 감춰진 복장유물 등 해인사, 봉은사 등 전국 사찰과 미술관 등지에서 훔치거나 불법발굴한 문화재들을 장물인 줄 알면서도 수백만∼수천만원에 사들인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 피고인의 경우 충남 서천군 월남 이상재 선생 유물전시관에 자물쇠를 부수고 침입, 병풍 등을 훔치는가 하면 모사찰에서 목조 호랑이조각상을 빼내기도 했으며 사찰 주지인 한 피고인은 장물인 목조호랑이 조각상을 사들였다"고 밝혔다. 조씨 등이 밀매한 문화재 중에는 능엄경언해활자본과 고려금속활자본 등 국보급이나 보물급으로 추정되는 것도 포함돼 있다. 검찰은 최근 이들을 포함한 문화재 밀매단 36명을 적발, 기소하고 용비어천가진본(조선중기 간행본), 해인사 판당고(팔만대장경 보관) 중수발원문, 능엄경언해본,묘법연화경(천태종 근본경전), 대반야바라밀경 (보물급 불경), 익안대군(태조의 셋째아들) 영정 등 국보 및 보물급으로 추정되는 유물을 포함한 1천여점의 문화재를 회수한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박세용 기자 s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