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탈북자 7명이 중국 베이징(北京) 소재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UNHCR) 사무소에 피난, 난민지위 인정과 남한 이송을 요청하고 있는 사태가 발생함에 따라 향후 이들의 진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탈북자 7명의 자유의사에 따라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이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어야 하며, 탈북자 7명이 남한행을 희망할 경우 이를 수용키로 하고 이같은 입장을 중국과 UNHCR측에 전달하는 한편, 긴밀히 협의키로 했다. 그러나 탈북자 7명이 난민지위를 인정받아 자유의사대로 남한으로 오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탈북자들이 비록 베이징의 UNHCR 사무소에 피난해 있는 상황이지만, 난민지위를 인정하는 주체는 UNHCR 사무소가 아니라 체류국 정부, 즉 중국이다. 특히 중국은 그간 탈북자문제를 '국내문제'라고 규정하면서 남한 등의 개입을 사전에 차단해온 적이 많기 때문에 이번 탈북자 7명의 행로를 쉽게 예측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중국은 탈북자들이 주로 경제적 이유에서 밀입국했기 때문에 난민협약(1951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과 67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상의 난민이 아닌 단순한 밀입국자에 불과하다는 논리를 펴왔다. 따라서 관건은 UNHCR 및 중국 정부 관계자들의 탈북자 면담과 자유의사 확인을 거친 뒤 중국 정부와 UNHCR의 협상이 이뤄져 중국이 양해해야만 탈북자의 난민지위가 부여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고 탈북자의 자유의사가 남한행으로 최종 확인될 경우 우리 정부가 이들의 이송에 개입, 탈북자 7명이 서울 땅을 밟을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서울=연합뉴스) 권경복기자 kkb@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