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공간을 제공하는 구민에게는 종합토지세를 받지 않습니다' 서울 영등포구는 주민들이 소유하는 땅에 이웃들이 주차할 수 있도록 허용하거나 건물의 부설 주차장을 공용주차장으로 개방할 경우 세금 면제 등 각종 혜택을 주는 '주차공간 인센티브제'를 도입한다고 26일 발표했다. 구의 이같은 결정은 이면도로에 주차공간을 지금보다 더 확보하거나 주택가 근처에 공동주차장을 추가로 건설하는 과제가 도로여건 및 행정절차상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영등포구에 따르면 5대 이상 주차가 가능한 빈 터(20평 정도)에 주민들이 차를 댈 수 있도록 허용하는 토지 소유주는 종합토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이 경우 구청이 지주 대신에 주차이용료를 받게 된다. 건물의 부설 주차장을 주민들에게 개방하는 건물주는 차량 소유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영등포구는 오는 8월께부터 이 제도를 실시할 방침이다. 구는 7월말께까지 건물 부설주차장 6백면, 빈터 4백면 등 총 1천대의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영등포구 교통행정과 관계자는 "주차공간 인센티브제는 주차공간이 부족한 주민과 유휴공간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주민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윈-윈(win-win)게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02)670-3681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