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관급공사에 있어서는 공사계약이 체결됐다 하더라도 시행방법 등 주요 제반 조건에 대한 합의가 이뤄져야 계약이 성사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윤재식 대법관)는 26일 L건설 등 4개 건설사가 하도급회사의계약파기로 손해를 봤다며 D산업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일부승소를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형 공사는 구체적인 공사시행 방법과 준비,공사비 지급방법 등도 중요 사항으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수차례 견적서를 제출하고, 원고들이하도급계약서를 작성, 송부했다는 것만으론 계약이 성립됐다고 볼 수 없으므로 D산업이 계약을 파기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L건설 등은 94년 부산 광안대로 강교공사의 하도급 업체를 물색하던 중 D산업으로부터 "견적금액 252억원에 공사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한다"는 이행각서와 견적서를 받았으나 이후 계약조건을 놓고 이견이 발생, D산업이 최종 계약을 거부하자하도급계약 해제를 통보한 D산업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권혁창기자 fait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