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앞 1인시위를 놓고 경찰과 시민단체가 입장 차이를 보여 논란이 일고 있다. 참여연대는 26일 오전 국무회의 시작시간에 맞춰 청와대 인근 분수대 앞에서 국무회의의 속기록 작성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1시간동안 벌일 예정이었으나 경찰이 시위자인 참여연대 최한수(50) 간사를 봉고차에 태워 300여m 떨어진 인근 파출소로 연행하는 바람에 시작 5분만에 중단됐다. 파출소로 연행된 최 간사와 참여연대 회원들이 불법연행이라며 강력히 항의하는 동안 보고를 받고 달려온 정광섭 종로경찰서장은 "강제연행은 우발적인 것"이라며 양해를 구했다. 경찰은 그러나 다시 '나홀로 시위'를 벌이려던 참여연대측을 청와대 정문에서 150m 가량 떨어진 곳에서 재차 저지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측은 논평을 내고 "1인시위가 집시법에 저촉되지 않는 적법한 시위인데도, '청와대 근처'라는 이유만으로 강제 연행한 것에 분노한다"며 법적 대응할 뜻을 밝혔다. 그러나 정 서장은 "청와대 앞은 1인시위의 합법성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 경호안전의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청와대앞 1인시위는 금지할 뜻임을 내비쳐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참여연대는 이날 1인시위와 관련, "현재 국무회의에서는 속기록과 녹음기록은 물론 발언자와 발언 요지조차 남기지 않은 채 회의결과만 남기고 있는 실정으로 국가적 사업결정이 어떻게 이뤄지고, 책임소재를 가리기 위해서도 속기록을 작성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21일 회의록 공개운동에 들어가면서 정부 22곳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이상이 주재한 225개 회의 중 회의록이 작성된 회의는 단 7개뿐이라는 자체 조사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성진 기자 sungj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