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 4단독 강성명판사는 26일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 행사,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전북경찰청 경비교통계 이모(58)피고인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 경사는 전북경찰청 뺑소니 전담반에 근무하던 지난 99년부터 2년여 동안 이모(52)씨 등 영업용 택시기사 7명의 부탁을 받고 뺑소니 차량 신고 공적서를 허위로 작성해 준 혐의로 지난해 말 구속기소 됐었다 당시의 택시기사 7명은 허위 공적서를 발급받아 시청으로부터 무사고 경력 1년을 인정 받았으나 점수가 부족해 개인택시 면허를 발급 받지는 못했다. (전주=연합뉴스)임 청기자 limche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