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수부(유창종 검사장)는 26일 분식회계와불법대출 혐의로 기소된 김태구 전 대우자동차 사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죄 등을 적용,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논고문에서 "사회와 주주를 위해 주식회사를 지켜야할 의무가 있는 전문경영인으로서 사주를 제대로 견제하지 못하고 자리보전에 연연해 회장의 지시에 맹종, 결과적으로 국민경제를 파탄시켰다"면서 "이런 전문경영인에 대한 엄격한 법집행만이 책임경영과 투명경영 풍토를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 김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27년간 몸바쳐 일해온 회사가 국민경제에 큰 악영향을끼쳤고 이때문에 많은 분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 것에 머리를 숙여 사죄한다"면서 "그러나 본인은 분식회계와 사기대출에 절대 관련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의 지시로 97년부터 99년까지 3년간에 걸쳐 4조5천600여억원의 분식회계와 1조8천900여억원의 대출사기 등에 관여한 혐의로 지난2월 구속기소됐다. 선고 공판은 24일 오전 11시. (서울=연합뉴스) 조계창 기자 phillif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