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동부경찰서는 26일 불법 다단계 판매조직을운영한 혐의(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로 김모(52)씨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한모(41.여)씨 등 4명을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월 서울 강남구 삼성동 T빌딩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700여명의 단계별 회원을 모집한 뒤 외국산 건강음료를 판매토록 해 6억원 가량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시가 41만원짜리 외국산 건강음료세트를 146만원에 판매하며 음료 구매자들을 회원으로 가입시킨 뒤, 이들이 신규 회원을 모집해 승급할 때마다 80만원 가량의 수당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회원 수를 불려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연합뉴스) 강종구기자 iny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