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행인이 음주 뺑소니 차에 치인후 240여m나 끌려간 뒤 사망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26일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행인을 치여 숨지게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이모(25.무직.광주 북구 용봉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이날 오전 3시30분께 광주 북구 용봉동 현대아파트 옆 이면도로에서 자신의 승합차를 운전하고 가다 행인 정모(39.거주 불상)씨를 치여 숨지게 한 뒤 그대로 달아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이씨는 혈중 알코올 농도 0.19%상태에서 운전 중이었으며 차에 치인 정씨는 승합차 뒷바퀴에 끼인채 240여m나 끌려 간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를 낸 이씨는 자신이 사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차를 숨겼으나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연합뉴스) 남현호기자 hyun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