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경찰서는 26일 중국산 보석을 수입해주겠다고 속여, 동업자로부터 5억여원을 편취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갈)로 김모(40.서울시 강동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월 중순께 홍콩의 모 식당에서 "중국에서 보석을수입해 국내에 되팔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보석상 임모(39.군산시 나운동)씨로 부터 5억2천만원을 받아 편취한 혐의다. 김씨는 또 지난 5월27일 돈을 돌려달라는 임씨에게 "내 친구가 깡패인데 경찰에신고하면 죽이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전주=연합뉴스)임 청기자 limche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