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북부경찰서는 26일 채무자를 협박, 원금과 이자의 17배를 뜯어낸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변 모(35.사채업.대전시 중구 중촌동)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변씨 등은 지난 99년 초 카드빚을 갚기 위해 150만원을 빌려간 안 모(32)씨가 원금과 이자 등 500만원을 갚지 않자 안씨로부터 신용카드 5개를 빼앗아 현금서비스를 받거나 물건을 사도록 한 뒤 이를 되파는 등의 수법으로 지난해말까지 모두 15차례에 걸쳐 8천500여만원을 뜯은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이 과정에서 안씨 명의로 승용차 3대를 구입하기까지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연합뉴스) 정윤덕기자 cobr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