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맡은 소송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아 고객에게 피해를 준 변호사들에게 법원이 잇따라 손해배상 판결을 내리고 있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8부(재판장 문흥수 부장판사)는 25일 최모씨가 "변호사가 공탁을 말리는 바람에 재판에서 졌다"며 변호사 S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S씨는 최씨에게 1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는 소송 사무를 성실히 수행해 고객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고 손해를 방지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S씨는 의무불이행으로 최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 98년 자기 소유 건물의 땅주인인 박모씨가 건물을 철거하라는 소송을 내자 S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겼고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있다며 맞소송까지 제기했다. 최씨는 소송과정에서 "대지 사용료를 박씨에게 납부하거나 법원에 공탁할 필요가 없다"는 변호사의 말을 믿고 따랐지만 이 때문에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소멸되고 재판에서도 패소하자 소송을 냈다. 이에앞서 서울지법 민사합의42부(재판장 조수현 부장판사)는 지난 1일 변호사가 제때 일을 처리하지 않아 피해를 봤다며 원모씨 등 2명이 변호사 김모씨와 S법무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측은 원고들에게 1천만원씩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