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수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9부(재판장 박성철 부장판사)는 25일 삼성화재가 "차 수리 중 일어난 사고는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다"며 서모씨 유족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소송에서 원심 판결을 깨고 "삼성화재는 유족들에게 8천2백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동차를 수리하는 동안 생긴 사고는 책임보험 대인배상I의 "운행중 사고"는 아니지만 대인배상II가 보상하는 "차를 사용.관리하는 동안 발생한 사고"로는 볼 수 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사망한 서씨도 사고예방을 위한 주의 의무를 게을리한 책임이 있는 만큼 보험사의 보상책임은 4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서씨 유족들은 지난 99년 버스 밑에서 수리작업을 하던 서씨가 차량에 깔려 숨지자 보험금을 지급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