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의 전속계약금은 사업소득인 만큼 종합소득세 부과는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최종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규홍 대법관)는 25일 탤런트 이승연(33)씨가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탤런트의 광고출연은 독립적인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반복성을 가지고 있는 만큼 전속계약금은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94∼95년 L제과등 9개 업체로부터 받은 광고모델 전속계약금 12억여원에 대해 세무당국이 고율의 세금이 부과되는 사업소득으로 간주,신고납부한 1억5천2백만원외에 3억3백여만원을 추가해 총 4억5천여만원의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