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음파 검사로 알아내지 못한 질병 때문에 기형아가 출생했다면 이는 의사의 진료과실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규홍 대법관)는 25일 이모씨 부부 등 일가족 5명이 C병원과 소속 의사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유없다"며 원고패소를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임신중에 초음파 검사로 발견하기 어려운 증상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해서 의료과실로 보기 어렵고, 태아의 출생 당시 기형을 의심할만한 증상이 없었던 원고에 대해 피고가 장애를 예측하고 이를 부모에게 설명할 의무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기형아로 태어난 아이도 타인에 대해 자신의 출생을 막아줄 것을 요구할 권리를 갖지 못하고 장애를 갖고 태어난 것 자체를 인공 임신중절로 출생하지 않은 것과 비교해 법률적으로 손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기형아를 임신해 중절수술을 한 경험이 있는 이씨 부부는 초음파검사 등 수차례 검진에서 정상아 진단이 나오자 아이를 낳았으나 운동발달 지체 등 기형아 증세를 보이자 소송을 냈으며 1.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서울=연합뉴스) 권혁창기자 fait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