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불법 집단행동을 근절하기 위해 최근 운영을 시작한 '불법집단행동 이동피해신고센터(☎ 1301)'를 찾는 시민들이 줄을 잇고 있다. 서울지검이 지난 22일 서울 종로구 국세청 앞에서 9인승 승합차를 이용, 시범적으로 운영한 이동피해센터에는 11건의 불법시위 피해 신고 및 소송지원 요청이 접수됐으며 모두 15건의 상담이 이뤄졌다. 종로에서 음식점을 하는 박모씨는 "4월부터 계속된 시위로 장사를 제대로 하지 못해 모두 150만원의 손해를 봤다"며 손해배상 소송지원을 요청했다. 노점상을 하는 김모씨도 "최근 노동계 시위로 하루 10만원 정도의 매상 차질이 빚어졌다"며 민.형사상 소송 절차를 문의해 왔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신고내용은 대부분 인근 상인들이 불법시위로 인해 피해를 봤다는 것이고, 피해액은 건당 10만∼200만원으로 소액이 많았다"며 "사안을 분석, 형사 사건의 경우 검찰이 직접 사건을 처리하고 민사사건은 법률구조공단에 넘겨 소송절차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앞으로 서울역광장이나 종묘공원,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 등 주요 시위현장에 수사관이 동행하는 이동피해센터를 집중 운영, 불법시위에 따른 시민들의 피해신고에 신속 대처키로 했다. 검찰은 전국 주요 대도시에서 발생하는 폭력시위 등 불법 집단행동으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난 19일부터 서울지검 등 전국 각 지검 산하에 불법집단행동 피해신고센터를 운영중이며, 서울지검은 이와 별도로 서울 주요 도심지에 승합차 등을 이용한 이동피해신고센터를 가동중이다. (서울=연합뉴스) 차봉현 기자 bhch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