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 노동, 농민,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건강보험공대위(이하 공대위)는 25일 국민건강보험 재정안정을 위해 국민건강 보험법등 관련3법에 대한 개정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날 국민건강 보험법 개정청원을 한 공대위는 앞서 지난 21일 의료법 개정청원서를 접수한 바 있으며 이어 26일에는 약사법을 개청청원할 방침이다. 공대위는 "건강보험 재정안정을 위한 실질적 대책은 관련법 개정을 통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가능하다고 보고 3대 관련법에 대한 개정안을 청원하게됐다"고 설명했다. 공대위는 또 국민의 부담을 전제로한 정부의 건강보험종합대책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음을 재확인하면서 관련법 개정을 통해 충분히 대책 마련이 가능한데도 정부가 재정안정특별법을 도입하려는 것은 정부 주도로 보험료를 결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대위가 이날 제출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법률안은 ▲요양기관의 허위부당 청구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처벌조항을 강화하는등 전반적으로 보험자의 급여관리 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의 50%를 국가가 부담하는 것을 명문화했으며 ▲직장가입자에 대한 보험료중 사용자 부담비율을 최소 50%이상으로 변경하는등 보험료 분담에 관한 기준을 조정하거나신설했다. 또 약사법 개정안은 주사제의 의약분업 예외 규정을 삭제해 외래환자에 대한 불필요한 주사제 과다 사용을 억제토록 하고있으며 복약지도나 약에 대한 정보제공을 의무화해 환자의 알권리를 강화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성진 기자 sungj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