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25일 BK(두뇌한국)21 사업 감사결과를 발표한 데 대해 사업단 선정의 공정성에 의혹을 제기, 감사를 청구했던 시민단체가"'봐주기 감사'가 아니냐"고 반발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참여연대는 이날 감사결과에 대해 "감사원이 일부 의혹을 밝혀낸 것에 대해 평가한다"면서도 감사원의 최종결론 및 조치에 대해서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참여연대 이태호 사무국장은 "장관이 자의적으로 심사위원 10명 중 4명을 선정, 사업단 선정의 공정성에 현저하게 문제가 생겼음에도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식으로 결론지은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참여연대는 A대학 총장을 지낸 당시 김덕중(金德中) 장관이 기획조정위원회 위원으로 추가 선정한 4명 중 2명이 A대학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인물임을 지적, "특정대학 챙기기가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기획조정위원회 위원 선임, 해외자문단 자문위원 선임 및 사업단 선정과정, 교육부의 현지실사 등에서 A대학과 관련된 문제점이 중복해 드러난 것에 대해 '조직적 비리'일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또 당시 장관에 대해 감사원이 위법사실이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데 대해 "감사결과보고서를 면밀히 살펴본뒤 고발여부 등을 재검토하고 국회에 위증혐의로 고발토록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인사자료 통보조치가 내려진 교육인적자원부 직원 등 6명에 대해서도 "교육부에 중징계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 BK사업의 공정성을 왜곡시킨 담당자들에게 책임을 철저히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기획조정위원회는 장관의 자문기구로 위원선정에 대한 법규정이나 근거가 없어 위원선정은 장관의 고유권한이었다"면서 "따라서 당초 대학총장 등 각계 추천인사 중에서 위원을 선정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은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일이지 위법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또 교육부가 과학기술분야 중 기타분야 사업단을 선정하면서 4위로 평가된 A대학 분자과학기술사업단에 대해 3위인 K대학의 지원금을 삭감하면서 끼워넣은 것이나 5위인 S대학 건설기술사업단의 지원비를 자의적으로 결정한 것에 대해서도 "실무자들의 고의성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인사자료 통보가 경징계가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해당 부처에서 징계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내용상으로 징계요구와 별다른 차이가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병수기자 bings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