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위원장 양승규)가 25일 삼청교육대 사건으로 청송교도소에서 복역중 의문사한 박영두(사망 당시 29세)씨에 대해 타살을 인정한 것은 의문사 첫 진상규명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다. 진상규명위의 이번 결정은 박씨의 의문사에 대한 단순한 진상규명 차원을 넘어 비록 폭력전과의 재소자라할지라도 권위주의 시대 독재권력의 가혹행위에 항거한 그의 행동이 민주화운동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인정했기 때문이다. 진상규명위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84년 삼청교육대 사건으로 청송교도소에서 복역중 교도관들의 폭행으로 숨졌다. 경기 파주의 모 체육사에서 일하던 박씨는 지난 80년 8월 여름휴가차 놀러간 경남 통영 비진도 해수욕장에서 불량배혐의자로 계엄군에 의해 경찰서로 연행됐다. 박씨는 이후 삼청교육대에 입소해 보호감호 2년처분까지 받던중 군인들의 가혹행위에 항의한 혐의로 군사재판에 회부, 징역 10년을 선고 받은 뒤 83년 청송교도소로 이감됐다. 박씨는 그러나 청송교도소에서도 '폭력교도관 처벌하라', '재소자의 의무과 치료 및 외래진료 보장하라', '감호법을 철폐 내지 개정하라'는 등의 요구사항을 내걸고 집단농성까지 벌였다. 박씨는 또 일반 감호생과 격리돼 특별감옥에 수용돼있으면서도 재소자의 처우개선 등을 위해 청송교도소의 열악한 인권실태를 외부에 알릴 난동사건을 벌이려다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박씨는 결국 죽음을 맞이하는 그날도 이같은 난동사건을 꾀하기 위해 의무과에 데려다 달라고 요구했으나 본때를 보이려는 교도관들의 집단폭행과 가혹행위를 당한 다음날인 84년 10월13일 숨졌다. 특히 숨지기 앞서 박씨는 가혹행위의 일종인 이른바 '비녀꽂기' '통닭구이' 상태에서 교도관 7-8명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했으며, 이후 1평 미만의 독방에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방치됐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규명위는 밝혔다. 진상규명위는 이러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박씨의 의문사가 교도관들의 가혹행위에 의한 타살임을 인정하는 한편, 교도관들에 항거한 그의 행동이 민주화와 관련이있다고 인정했다. 이 과정에서 위원들 사이에 교도관들의 부당한 조치에 줄곧 항의하는 박씨에 대해 악감을 갖고있던 교도관들이 폭행, 죽음을 당한 것이 과연 민주화와 관련이 있는지를 놓고 팽팽한 의견 대립이 있었으나 시대적 배경 등 전체적 흐름에서 재소자 박씨의 죽음을 조명해야 한다는 의견이 막판에 앞섰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결정문에서 "박씨의 행동은 권위주의적 통치시대에 재소자의권리를 무시하고 억압한 교도당국의 불법적 조치에 대해 대항한 것으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 신장시킨 활동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김성진기자 sungj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