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들의 신용카드를 받아 이중으로 결제를 해 돈을 챙긴 주유소 종업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24일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이중으로 작성해 돈을 챙긴 혐의(절도)로 주유소 종업원 신모(21.부산시 해운대구 우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신씨는 지난달 25일 손님 오모(35.상업.해운대구 중동)씨가 승용차에 기름을 넣고 낸 신용카드를 받아 매출전표를 2중으로 작성한뒤 1장에 임의로 서명해 주유소금고에서 돈을 빼내는 등 지금까지 모두 35회에 걸쳐 250여만원을 챙긴 혐의다. 신씨는 신용카드 결제후 이중으로 요금이 청구되자 이를 이상하게 여긴 일부 피해자들의 신고로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부산=연합뉴스)박창수기자 swir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