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불법파업에 가담하는 조종사와 정비사 등 항공 종사자들에 대해서는 면허정지나 취소 등 중징계가 내려질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대한항공 조종사노조의 불법파업으로 국가경제와 국민에게 큰 혼란과 불편이 초래됐다"면서 "항공 종사자들의 불법파업을 막기 위해 면허를 제한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라고 24일 밝혔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다음달 항공법 개정안을 마련,가을 정기국회 때 제출할 방침이다. 대상 직종은 건교부가 면허를 관장하는 조종사와 정비사이며 이들이 불법파업에 참여했을 경우 가담 정도에 따라 최고 면허를 취소하는 등의 중징계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건교부의 이같은 방침은 항공업이 노동부의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되더라도 병원노조처럼 파업을 강행하면 마땅한 제재수단이 없다는 현실 인식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운항통제 예약 발권업무 종사자들에 대해서도 불법파업시 사규에 따라 관련자를 문책하도록 두 항공사에 촉구키로 했다. 고기완 기자 dad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