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부경찰서는 23일 울산시청 앞 도로에서 경찰에 화염병과 돌을 던지며 불법시위를 벌인 혐의(특수공무집행 방해 등)로 김모(30.회사원), 임모(36.회사원)씨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일 민주노총의 영남노동자대회에 참여, 울산시청앞 도로를 막고 경찰에 쇠파이프를 휘두르고 화염병과 돌을 던지며 불법시위를 벌인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날 시위 현장에서 모두 13명을 연행했으며 이중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나머지 9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울산=연합뉴스) 이상현기자 leeyoo@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