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14단독 신광렬 판사는 22일 응급실에 실려온 환자를 제대로 돌보지 않아 숨지게 했다는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된 서울 B병원 의사 이모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병원에 실려온 환자의 증상에 비춰 피고인이 필요한 기초검사를 실시하고 수시로 상태를 관찰했으며 환자가 호흡곤란증세에 빠진 뒤에는 모든 치료수단을 동원한 점, 피고인 등을 상대로 한 유족들의 민사소송에서 피고인 과실이 30%만 인정된 점 등으로 미뤄 형사책임을 질 정도의 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씨는 B병원 응급실 당직의사로 근무하던 지난 99년 1월 폭행으로 의식을 잃고 경찰에 의해 응급실로 후송돼온 환자가 자신의 응급치료를 받던 도중 갑자기 호흡곤란증세를 보이며 숨지자 의사로서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연합뉴스) 박세용 기자 s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