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학교인 경남 산청의 간디학교가 경남도교육청의 재정지원 중단과 고발에 맞서 단식 릴레이와 항의집회 등을 예고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 간디학교 살리기 경남모임(상임대표 박광희.朴光熙목사)과 간디학교 교사.학부모.학생대책위는 22일 오후 경남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육청은 간디학교에 대한 재정지원을 조건없이 즉각 재개하라"고 요구했다. 경남모임과 대책위는 또 "특성화중학교에 대한 법령이 제정된 이상 미인가 중학교 운영에 대한 고발을 철회하고 간디중학교를 합법화하라"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이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오는 25일부터 도교육청 앞에서 교사와 학부모 등이 1인시위와 1인 단식릴레이를 시작하고 중학교 합법화 및 고교정상화를 위한 집회와 간디학교에서 교육청까지 이어달리기 등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간디학교는 현재 중학교와 고교과정을 함께 운영하고 있지만 도교육청은 "간디학교는 고교과정에 대한 인가만 받았기 때문에 중학교 과정 운영과 학생모집은 불법"이라며 지난 3월부터 매월 2천600만원가량의 교사인건비를 포함한 운영비 지원을 중단했다. 도교육청은 현재 읍.면이하 지역은 의무교육을 받는 곳라는 것과 간디학교의 교육재정 부족 등을 들어 중학교 인가신청을 반려하고 중학교 해산명령을 내리는 한편 초.중등교육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간디학교는 지난 97년 3월 미인가 중학교 과정 신입생 19명과 지난 98년 특성화 고교로 인가받은 고교과정 신입생 20명으로 개교했으며 현재 중.고생 각 60명과 교사 25명이 있다. 이인권(李仁權) 도교육청 학교운영지원과장은 "특성화 중.고교 설립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기준과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 됐으나 공식 지침이 없는 상태며 개정안이 시행되더라도 인가여부는 교육감의 고유권한"이라고 말했다. (창원=연합뉴스) 정학구기자 b940512@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