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합의 11부(재판장 백춘기.白春基)는22일 현주건조물 방화와 화염병 사용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수원 A대학교 정모(인문4)씨 등 대학생 4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6개월∼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씨 등은 자신들의 일방적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사람이 있는 관공서에 화염병을 던져 막대한 물적피해를 입히고도 아무런 회복조치를 취하지 않아 엄히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정씨 등은 지난 3월 8일 오전 1시 30분께 대우자동차 근로자 해고 등에 불만을품고 수원시 장안구 율전동 수원지방노동사무소 안으로 10여개의 화염병을 투척, 공문서 및 집기를 태워 2억여원의 재산피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돼 지난 8일 검찰로부터 징역 2년 6개월∼4년을 구형받았다. (수원=연합뉴스) 최찬흥기자 ch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