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은 22일 불법시위 근절과 피해자 구제를위해 '불법 집단행동 피해신고센터'를 설치, 운영에 들어갔다. 수원지검 공안부 정점식(鄭点植)검사실에 설치된 피해신고센터는 불법 집단행동피해를 입은 주민을 면담하고 피해 상황을 확인한 뒤 손해배상을 원할 경우 법률구조공단과 연계, 소송제기와 수행지원 등 법적, 행정적 지원을 하게 된다. 또 가해자가 형사기소되면 피해 주민에게 간략한 절차로 내용을 철저히 조사하고 배상명령 신청을 권장할 방침이다. 정 검사는 "최근 불법 집단행동 폐해가 위험수위에 이르러 상습 시위지역의 상인들은 매상 감소와 영업적자 등 고통을 호소하면서도 피해구제 절차를 몰라 애태우는 경우가 많아 신고센터를 운영하게 됐다"고 말했다. (문의: ☎ 210-4200, 4624) (수원=연합뉴스) 최찬흥기자 ch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