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특수수사과는 22일 의료용구인 요실금치료기를 성기구인 것처럼 허위로 광고해 판매한 혐의(약사법위반)로 김모(30)씨 등 21명과 요실금판매법인 J사 등 6개사를 불구속 입건했다. 또 요실금치료기의 광고에 출연한 탤런트 A(39)씨와 의사 이모(46)씨, 이들의 모습을 광고에 실은뒤 허위, 과장광고를 제작한 신모(36)씨 등 3명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 10명은 식약청장의 제조허가도 받지 않고 플라스틱, 놋쇠, 자석 등으로 요실금치료기 1천여개를 제조, 노점상, 섹스숍, 통신, 방문 등을 통해 판매해 4천600여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장모(50)씨는 식약청장으로부터 제조허가를 받았으나 허가되지 않은 싸구려 재료로 제품을 만들어 팔아 6천800만원을 챙겼다고 경찰은 말했다. 의료용구 판매업자인 박모(44)씨 등 10명은 탤런트, 의사 등을 광고모델로 내세워 일간신문과 월간 여성잡지 등에 요실금치료기를 성행위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뒤 요실금치료기 3천300여개를 팔아 3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A씨 등 2명은 1인당 300만∼2천만원의 출연료를 받고 허위광고가 나가는 것을 묵인, 방조했으며 신씨는 이들 2명의 동의없이 마음대로 과대광고 문안을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이 제조, 판매한 요실금치료기는 제조원가 5천500원, 공장도가 7천원에 불과했으나 시중에서는 10만원 안팎의 고액에 판매됐으며 이 치료기를 이용한 일부 소비자들은 자궁출혈, 방광염, 요도염 등 부작용을 앓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요실금은 방광, 요도괄약근, 중추신경, 말초신경 등 어느한 부분이라도 문제가 있으면 생기는 질병으로 출산여성의 25% 정도가 앓을 정도로 흔하다"며 "반드시 전문의의 진단을 받은후 환자 특성에 맞는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대호 기자 dae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