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영광군 방사성 폐기물 관리시설 유치위원회는 군이 반려한 폐기물 처리장 유치 청원서를 보완해 21일 군에 다시 제출했다. 영광군은 지난 11일 군이 접수한 유치위의 청원서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 서류보완을 요청했고 유치위가 20일 청원 자체를 취하함에 따라 청원서 원문을 유치위에반환했었다. 원문을 회수한 유치위는 군이 보완을 요구한 청원인의 직업, 이장의 거주지 확인서 등을 첨부해 이날 청원인 214명 명의로 청원서를 재접수시켰다. 군이 재접수한 청원서에는 대리서명 등의 의혹이 제기된 유치 동의 서명인수가처음보다 3천400명 줄어든 2만1천600여명으로 돼 있어 눈길을 끌었다. 유치위 관계자는 "군의 요청대로 청원법에 따른 요건을 갖추기 위해 원본 내용을 심도있게 검토해 보완했다"며 "특히 대리서명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 의심가는서명은 제외시켰다"고 말했다. 군은 유치위가 다시 낸 청원서를 검토한 뒤 조만간 군 조정위원회를 거쳐 군의회 상정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영광=연합뉴스) 남현호기자 hyun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