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21일 언론사 부당내부거래 조사 결과를 발표하자 상당수 해당 언론사들은 해명자료를 통해 일일이 반박하며 이의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신문사들은 공정위가 지적한 사안들이 대부분 업계에서 불가피하게 관행으로 삼고 있는 것인데다가 'IMF 금융위기' 이후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한 일들을 무리하게 부당내부거래로 해석했다는 주장이다. ▲동아일보 = 동아는 '동아종합인쇄에 5천195만원을 추가용역비 명목으로 지원했다'고 판정한 사안에 대해 "동아종합인쇄는 동아일보와 소년동아일보만 위탁하는 회사여서 공정거래법에 저촉되는 경쟁제한성이 없는데다가 회계처리상 공장매입비용과 감가상각비를 추가용역비로 지급한 것일 뿐 실질적인 자금지원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동아닷컴에 무상으로 콘텐츠를 제공해 전광판에 사용토록 한 것에 대해서도 "뉴스속보는 수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의무적으로 내보내는 공익광고"라고 해명했으며, 김재열ㆍ김희령씨에게 동아닷컴 주식 40만주를 저가매도했다는 공정위의 해석도 "계약이 실제로 성립한 시기를 잘못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조선일보 = 조선은 조광출판인쇄에 지급하는 인쇄단가를 평균보다 높게 잡았다는 지적에 대해 "광주 지역에서 원하는 신문분량을 인쇄할 시설을 갖춘 곳은 조광출판인쇄밖에 없고 제주일보의 단가가 조선보다 더 높은데도 불구하고 이는 평균단가 산정에서 제외했다"고 주장했다. 디지틀조선이 디지틀조선애드의 전광판 사용료를 받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디지틀조선애드가 공동주주의 파산으로 문을 닫을 지경이어서 채권 회수를 위해 불가피하게 점진적으로 사용료를 받고 있는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경향신문 = 경향은 "공정위 조사결과를 수긍할 수 없으며 한화그룹 계열사들도 법적 절차를 밟겠다는 뜻을 전해왔다"고 밝혔다. 경향은 해명서에서 "경향은 98년 3월 계열 분리과정에서 금융권 부채를 한화 계열사들이 부담하고 이자 금액은 계열사가 광고를 싣는 것으로 상계하기로 약정했으며 공정위도 이 약정을 근거로 한 계열분리 신청을 승인했다"고 전제한 뒤 "경향과한화 계열사 사이에는 광고비가 오고간 적이 없고 경향이 금전적 이득을 취한 적이 없으므로 부당내부거래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중앙일보 = 중앙은 계열사에 대한 무료광고가 부당지원행위라는 지적에 대해 "신문제작 공정의 특성상 '지면 채우기용' 광고가 불가피하다"고 해명했으며 "IMF시기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한 자회사와의 내부거래도 정부의 시책에 성실히 따른 것일 뿐 아니라 해당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지도 않았으므로 일정부분 용인돼야 한다"는 견해를 표시했다. ▲한국일보 = 한국은 "공정위가 지원행위의 성립 여부 및 공정거래 저해성을 지나치게 확대해석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경제적 이익이 제공된 바 없는 사항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부과했다"면서 이의신청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문화일보 = 문화는 자매지 디지털 타임스를 창간하는 과정에서 부당지원을 했다는 지적에 대해 "효율적인 재무관리를 위해 창간하는 데 들어간 비용을 자본금으로 전환하지 않았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건물 임대료를 현대 계열사의 광고료와 상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상임대라고 본 것은 잘못이며, 협찬광고의 기획력이나 영업력을 인정하지 않고 광고대행사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15%의 대행수수료만큼의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주장은 부당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국민일보 = 국민은 미디앳의 어음을 저리로 매입한 것이 "분사된 기업에 대해 1년 동안 지원할 수 있다는 '공정위 심사지침'에 근거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며 넥스트미디어에 신문용지 구매와 전산제작 용역업무를 위탁하면서 부당지원했다는 지적에대해서도 "동일한 사업체 내의 비용정산과 상호 손실과 이득을 상계하는 개념으로 봐야 한다"고 해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이희용기자 heey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