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를 이용해 불법으로 금전대출을 해주는 속칭 '카드깡'은 할 때마다 매번 각기 다른 범죄로 간주, 경합범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용우 대법관)는 21일 허위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작성, 돈을 대출해준 혐의(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로 5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김모(51.여)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를 이용한 자금융통행위는 1회 범행때마다 하나의 죄가 성립하며 일정기간 다수를 상대로 같은 종류의 행위를 계속했더라도 이를 포괄해서 하나의 죄로 간주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98년 4월부터 6월까지 카드깡을 통해 모두 11차례에 걸쳐 1천여만원을 대출한 사실이 밝혀졌으나 이후 2차례 '카드깡'을 한 행위에 대해 3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것과 동일한 범죄로 간주돼 1심에서 면소판결이 내려진데 이어 검찰의항소로 2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연합뉴스) 권혁창기자 fait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