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병원 소액 외래환자의 본인부담금이 평균 16%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종합병원(100병상 이상) 외래환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병원 경영개선을 돕기 위해 진료비총액이 2만5천원 이하일 경우에는 진료비의 60%를, 초과시에는 '통합진찰료+나머지 진료비의 45%'를 환자 본인이 부담토록 할 방침이라고 21일 밝혔다. 이렇게 되면 총진료비 2만5천원 이하 외래환자들의 평균 본인부담금(1회 내원기준)은 현재 9천804원에서 8천430원으로 16.3%(1천374원) 경감되나, 2만5천원 이상일 경우에는 3만3천337원에서 3만3천315원으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다. 복지부는 또 전국 43개 대학병원(종합전문)의 외래 본인부담금도 2만5천원 이하는 총진료비의 65%, 초과시에는 '통합진찰료+나머지 진료비의 45%'로 재조정, 평균1.6% 내리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 의결을거쳐 내달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당초 종합 및 종합전문병원의 본인부담금을 `통합진찰료+나머지 진료비의 40%'로 입법예고했으나 소액 외래환자 부담이 30% 가까이 늘어나게 됨에 따라총진료비 2만5천원을 기준으로 본인부담금을 구분 산출하는 내용으로 법안을 수정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처방료와 진찰료 통합으로 본인부담금 산출 방식이 바뀌면서종합병원 외래 환자들의 본인부담이 크게 늘어났다"면서 "이번 산출방식 변경으로보험재정 부담은 100억원 정도 늘어날 전망"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한기천기자 cheon@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