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지역가입자 4가구 중 3가구는 연간 과세소득이 1만원 미만으로 파악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5월말 현재 지역가입자 820만 가구 가운데 연간 과세소득 1만원 이상은 220만 가구로 전체의 27%에 불과하다. 이는 전체 지역 가입자 2천349만명 중 대략 1천740만명에 대한 소득이 제대로 파악돼 있지 않음을 의미한다. 공단은 연간 과세소득이 1만원 미만인 경우 소득이 전혀 없는 가구로 간주해 재산 규모, 연령, 성별, 자동차 보유 현황 등을 근거로 산출된 평가소득에 따라 가구별 소득분 보험료를 부과한다. 공단이 편의상 '소득파악'으로 분류하고 있는 과세소득 1만원 이상의 220만 가구 중에도 500만원 이상은 전체의 8%인 66만 가구에 그치고 나머지 154만 가구는 1만-499만원이다. 그 결과 전체 가입 가구의 92%인 754만 가구에 대한 보험료(재산.자동차분 제외)가 평가소득으로 산출돼 가구당 월 3만5천100원 한도 안에서 부과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지역 가입자의 소득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음에 따라 직장 가입자 1인당보험료 부담액(월 2만6천920원.사용자 부담 제외)이 지역(월 1만2천420원)의 2.17배나 됐다. 이같은 보험료 부담액 차이는 내달부터 직장 가입자의 유소득 피부양자 40만명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경우 직장 가입자들에게 더 큰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 가입자의 전체 보험료는 소득분에다 재산(토지+건물)과 자동차에 부과되는 보험료를 합해 가구별로 산출되며, 월 부과액은 재산(50등급) 2천200-13만3천400원, 자동차(7등급) 1천800-2만700원이다. 공단 관계자는 "지역가입자의 소득분 보험료는 국세청 과세자료를 토대로 산출된다"면서 "따라서 자영업자 소득 파악률을 높이기 이전에는 뾰족한 대안을 찾기 어렵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한기천기자 cheon@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