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업무추진비도 임금에 해당하며 퇴직금 산정에 반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월급이 아니더라도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이 명백하다면 명목에 상관없이 임금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명시한 것으로 향후 유사소송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지법 민사항소4부(재판장 민일영 부장판사)는 19일 D운수회사에 지입 차주로 입사,영업부장을 겸직하다 퇴직한 최모(48)씨가 "지입 차주라는 이유로 퇴직금을 주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사장 박모씨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밀린 퇴직금 1천1백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씨가 독자적으로 영업을 하는 지입 차주였지만 한편으로는 이 회사에서 제품의 보관.운송.판매.수금을 총괄하는 영업부장이었다"며 "이에 대한 대가로 회사가 매달 지급한 업무추진비는 임금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 92년 영업부장 겸 지입 차주로 입사,매달 1백만원~2백70만원의 업무추진비를 받다가 97년 회사를 그만뒀으나 퇴직금을 주지 않자 소송을 냈고 1심에서 패소한 뒤 항소했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