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추진중인 메탄가스 자원화사업 운영권자 선정결과를 놓고 탈락 업체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울산시는 성암쓰레기 매립장에서 발생하는 천연가스의 자원화를 위해 환경관리공단에 사업자 선정 업무를 위탁한 결과 한라산업(주)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응찰한 SK가 사업자로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 그러나 입찰에서 탈락한 바이오에너지개발은 "공단이 연간 수익금 10억원을 울산시에 지급하겠다는 중소업체는 탈락시키고 1억4천만원만 제시한 대기업 컨소시엄에 가산점을 부당하게 줬다"며 재입찰을 요구했다. 이번 입찰에는 SK와 한라산업개발,바이오에너지와 선양등 3개 컨소시엄이 참여했다. 바이오측은 사업 효과 등 9개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1위를 차지했지만 SK가 사업 제안에 따른 가산점 3.8점을 더 받아 2위로 밀려났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환경관리공단측은 "지난 99년 기술제안 사업자 공모에서 한라산업개발이 선정돼 기득권 인정차원에서 SK컨소시엄에 가산점을 주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바이오측은 "민간투자법상 최초 사업제안자가 사업제안서를 수정할 경우 가산점을 부여할 수 없다"며 "SK컨소시엄은 지난해 1차 제안서를 제시한 뒤 이달 초 2차 제안서를 수정 제출한 만큼 가산점을 부여한 공단의 결정은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SK측은 "이 사업을 안정되게 추진하려면 악취 저감과 폭발위험 방지 등 각종 부대시설이 필요하다"며 "현실적으로 연간 1억4천만원 이상의 수익을 울산시에 도저히 줄 수 없다"고 반박했다.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