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노동법개정 연대회의는 19일 오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보육의 상징물인 기저귀에 요구사항을 적어 시위하는 기습 '기저귀시위'를 갖고 6월 임시국회에서의 모성보호 관련법의 개정을 촉구했다. (서울=연합뉴스) 신지홍 기자 sh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