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 언론사 23개에 대한 세무조사가 19일 일단락 됐다. 법인세와 주식이동 조사가 병행된 이번 조사에서 국세청은 회사별로 최대 1천억원 규모의 탈루세액을 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국세청이 조사를 통해 고지한 추징세액은 과세전 적부심사,이의신청 등으로 해당 기업의 소명 기회가 있기 때문에 실제 부과되는 금액은 이보다 크게 낮아질 수도 있다. 일부 시민단체 등에서 주장하고 있는 세무조사 결과 발표와 관련,국세청은 조세포탈범(악의적인 탈세범)으로 형사고발하는 경우에 한해 공개한다는 일관된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법인세 부분 등 전체적인 조사결과는 공개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국세청은 지난 2월8일 23개 신문 방송사에 대해 60일간(근무일수 기준) 조사를 벌였다. 그러나 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5월8일 15개사에 대해 30일(근무일수 기준) 조사를 연장,19일까지 진행됐다. [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