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부 예산 선거지원 사건'을 심리중인 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장해창 부장판사)가 19일 공판에서 결심할 예정인 가운데 피고인측이 "증인신문 등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결심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지를밝혀 재판파행이 예상된다. 18일 담당재판부와 한나라당 강삼재 의원 등 피고인측 변호인단에 따르면 19일 예정된 공판에서 임동원 통일부 장관, 이종찬, 권영해 전 국정원장 등 변호인측 증인 9명과 이원종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검찰측 증인 4명을 불러 신문할 계획이지만 증인들이 대부분 일정상 이유 등으로 재판정 출석을 꺼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와관련, "내일 증인들이 일부 출석하지 않더라도 심리절차를 마무리하고 검찰 구형과 피고인 최후진술 등 결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기섭 전 안기부 운영차장측 변호인인 홍준표 변호사는 "지난 2월 국회에서 `안기부 계좌에서 (총선자금으로) 인출된 예산은 총 1천197억원으로 안기부 예산 불용액과 예산의 정기예금 예치에 따른 이자 등으로 충당됐다'고 답변한 임 장관은 안기부 자금의 성격을 밝히는데 핵심 증인이기 때문에 신문이 이뤄지지 않으면결심할 수 없다"고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강 의원측 변호인인 이주영 변호사 역시 "증인 신문은 물론 안기부계좌 추적 역시 미진한 상태인데다 안기부 예산외에 다른 자금이 섞여 있을 가능성이 농후한만큼 결심은 무리"라고 말했다. 이런 점에 비춰 19일 공판에서 증인 신문 등이 이뤄지지 않은 채 결심이 강행될경우 피고인측의 집단퇴장 등의 사태가 빚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재판공전마저 우려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박세용 기자 s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