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재승)가 지난해 도입한 변호사 공익활동 의무시간을 시행 1년여만에 대폭 줄이기로 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최근 이사회에서 연간 30시간인 변호사들의 공익활동 의무시간을 20시간으로 줄이고 이를 작년 7월29일부터 소급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익활동 등에 관한 규정' 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또 법무법인 등이 공익활동 전담변호사를 두고 이 변호사가 행한 공익활동 시간을 법인 소속 다른 변호사의 공익활동 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게 했다. 서울 변호사회 관계자는"시간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공익활동 의무를 소홀히 할 경우 제재할 수 있는 보완책 마련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같은 개정을 두고 법조계 안팎에서는 변호사들의 공익활동 의지가 사실상 약화됐기 때문이란 지적이 없지 않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