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0일부터 소방관,도로·공원관리원,동사무소 직원 등도 불법 주·정차를 단속할 수 있게 된다. 이에따라 전국적으로 단속인력이 대폭 확충돼 불법 주·정차 단속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18일 행정자치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오는 26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전국 주요 시·도에서 3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시·군·구청 등 기초자치단체의 교통분야 공무원에게만 주어졌던 불법 주·정차 단속권이 앞으로는 광역시·도·시·군·구청 등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 소속된 모든 공무원으로 확대된다. 또 현재 기초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단속 공무원 임명권이 광역자치단체장에게도 개방된다. 서울시의 경우 개정안이 적용되면 불법 주·정차 단속 공무원수는 현재 1천7백80명(공익근무요원 포함)에서 본청 5천여명,자치구 1만여명 등 모두 1만5천여명으로 8배이상 늘어난다. 시는 이에따라 그동안 인력부족으로 단속이 철저하게 이뤄지지 못했던 거주자 우선주차제 실시구역에 대해 24시간 단속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또 각 구청들이 민원발생을 우려해 단속을 게을리하는 것에 대비해 본청 교통지도단속반 산하에 불법 주·정차 단속전담팀을 운영키로 했다. 서울시 이영복 주차관리팀장은 "소방공무원들이 화재진압을 위해 출동했다가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하면 곧바로 단속을 하는등 구청의 단속 사각지대를 집중적으로 커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